이철규 산자위원장 ‘원전지원특별법’ 대표 발의


이철규 의원은 또 원전 산업 발전기금 설치, 부담금 지원,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부담금 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원전산업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시책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4차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등에서 ‘원전지원 특별법’의 제정 계획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흔들림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K-원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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