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심우정 총장 탄핵 추진…이창수 지검장은 공수처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지휘권이 배제됐던 심우정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훈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도이치 사건 수사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총장 탄핵 추진과 수사검사 형사 고발이란 ‘투트랙’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치적 책임도 탄핵소추 사유” 이유 들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이하 검찰독재위)는 이날 탄핵 대상과 사유 등에 관한 논의 결과를 원내지도부에 보고했다. 지난 17일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이후 민주당 법률국이 1차, 검찰독재위가 2차 실무 검토한 결과 ‘심 총장+이창수 중앙지검장+α’를 탄핵 소추 대상으로 추렸다고 한다. 원내지도부는 최종 판단을 거쳐 국정감사 이후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총장을 먼저 할지 지검장을 먼저 할지는 미정”이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무혐의 결정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계선(系線)인 반면, 심우정 총장은 형식 논리상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항변 가능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적 책임은 심 총장 몫”이라며 “(수사 검사들) 다음에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 당 지도부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이후 4년간 총장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심 총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라 결과만 안다”며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심 총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독재위 관계자는 “사법적 잣대의 위법사항이 있어야만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책임도 탄핵소추 사유”라고 일축했다.
尹정부 들어 4번째 탄핵 추진…강도 ↑ 근거 ↓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관련 수사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박 검사 탄핵안을 우선 심사 중이다. 이번엔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강도는 세졌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는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4년 시작된 총장 탄핵안…모두 국회서 좌절
지난 30년간 검찰총장 탄핵안은 김도언·김태정·박순용·신승남 전 총장 재임 시절 6건이 발의됐다. 민주당 1건, 한나라당 5건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또는 부결됐다. 신 전 총장의 경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며 본회의에서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진퇴양난 檢 “탄핵소추권 남용, 법적 대응 못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