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돈 벌면 연금 싹둑?…ʺ초고령 사회 반영한 연금개혁해야ʺ


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가 올 상반기에만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을 반영해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현황’을 보면 올해 6월까지 총 12만1명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깎였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일정한 급여 지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러나 은퇴 후 재취업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에서 노령연금을 삭감당하는 이들이 매년 10만명 이상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974명, 2023년 11만799명, 2024년(6월 기준) 12만1명이다. 같은 기간 삭감 합산액은 1699억4100만원, 1724억8600만원, 1906억2000만원, 2167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총 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문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하는 게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노령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은퇴 후 재취업했을 때 노령연금이 깎이는 배경은 1988년 국가 재정 안정 등의 취지로 도입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때문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은퇴 후 재취업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게 골자다. 노령연금액을 깎는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고령 사회에 속하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금 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것이지만 연금특위 설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먹튀사이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