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감서 ‘문다혜 주택 불법숙박’ 의혹 도마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다혜씨가 소유한 제주시 한림읍 소재한 단독주택에 불법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무런 허가 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이미 제주시가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9월 13일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했다”며 “최근에 문씨와 연락이 됐고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