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잡고는 싶은데”…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뉴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 미제 사건 등록 건수는 100만 433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벌써 11만 7134건의 미제 사건이 등록됐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늘었다.

전체 사건 대비 미제 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지난해 8.8% 등으로 높아졌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를 제외하고 모두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다.

또 경찰에 불송치 결정 권한이 생기면서 송치 결정과 불송치 결정, 수사 중지 결정 등 결정의 종류에 따라 기록을 분류해 관리할 문서가 늘어났다는 푸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경찰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송치 사건은 검찰이 맡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기록을 분리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졌고 사건 기록 보관 업무도 늘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이 수사 근무자에 대한 특진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인력 보강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접수된 범죄도 경찰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관들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면서 “수사관들의 이탈이 심하다”고 전했다.

신입 경찰들이 떠밀리다시피 수사 부서로 발령 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미제 사건으로 등록됐지만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만 7986건으로, 전체 미제 사건 등록 건수의 1.8%에 불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 20만 7815건 가운데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검거율은 53.0%로 5년 전인 2020년(67.5%)에 비해 한참 낮아졌다.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이 2020년 약 44억 8000만 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사이버 수사 인원도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22.2% 증가했는데 검거 실적은 뒷걸음질 친 것이다.

수사 인력 보강은 물론 신종 사이버 범죄들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과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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