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월운리 하천부지 불법훼손…군, 원상회복 행정조치


[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홍천군이 지적도상 하천부지 등 훼손이 심각한 영귀미면 월운리 일대 개인 임야에 대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23일 홍천군 건설과 하천담당자는 A씨가 지적도상 하천부지에 돌과 흙을 불법 적치해 처분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소유의 월운리 임야와 농지 등의 작은 하천에 관을 묻고 차량 통행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한 콧구멍다리가 세 곳이나 됐다.

홍천군 산지개발과에 확인 결과 A씨는 이 콧구멍다리를 설치하면서 군에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운리 일부 주민 역시 콧구멍다리가 상류에 설치되어 있어 낙엽 등이 쌓이거나 계곡이 막힐 경우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해 하류에 사는 마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홍천군 민원실 산지개발 담당자는 “설치 지역이 구거일 수도 있고 산림일 수도 있어 정확한 지목 여부 판단을 위해 경계측량 후 행정 조치하도록 해당 산림과, 농정과, 건설과 등 세 과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는 “임야와 농지 구거 등이 개인 소유의 필지라 하더라도 산지를 훼손할 경우 산지관리법으로, 구거(작은 하천)는 공유수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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