ʹ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ʹ 의사 등 2명 구속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사 2명은 공공병원 소속이라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씨 등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각각 2억2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