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방송채널 경영제한 폐지…OTT 대응력 키울 듯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 제한이 풀린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IPTV가 생존 여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고자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PP 신고제 도입 △IPTV의 PP 경영 제한 폐지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수월하게 했다.
또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공포로 IPTV사들이 콘텐츠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