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태블릿 조작”…특검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특별검사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며 박영수 전 특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씨가 박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10일 이 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장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대를 임의 제출 받아 압수조치 했다"며 “제출받은 태블릿PC는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특검은 태블릿PC의 잠금 패턴 ‘L’자가 압수된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같다고 했지만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최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며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한 거짓 언론 브리핑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2022년 5월 특검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최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