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ʺ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ʺ‥손배소 2심도 패소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특별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는 최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10일,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브리핑에서도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 씨 소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자신의 태블릿 PC가 아니라면서, 특검이 조작 수사를 통해 허위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86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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