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ʹ김건희 논문 증인ʹ 설민신 또 고발...ʺ청문회도 열 것ʺ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불출석과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를 이유로 추가 고발했다.
교육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실시 전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설 교수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가 설 교수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1일에도 설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증인(설 교수)은 본인이 속해 있는 한경대학교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학교 수업에 나타나지 않고 무단 결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자로서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디에 있건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오는 24일 종합감사에는 반드시 출석하라"며 “또 불응할 경우 다시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설 교수는 올해 국감에서 총 3번 고발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도 위원회가 고발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번의 고발로 끝내지 않는다. ‘벌금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